노후시설 改替 稅공제 확대 - 제조업 설비투자 촉진 올 연말까지 10%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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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제조업 노후시설을 개체(改替)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규모가 현행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로 확대된다.

경기 하강국면이 이어지자 투자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편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법인세나 소득세(개인사업자 경우)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은 내용연수(耐用年數)가 80%이상 경과된 기계장치를 개체하기 위한 제조업 설비투자로 업체

크기에 상관없이,교체될 설비가 국산이든 외제든 따지지 않고 적용된다.그러나 신.증설 투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5월중순 이후 투자분이나 올 1월1일 이후 시작돼 계속 진행중인 투자분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용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오는 98년말까지 노후시설 개체 투자분에 대해 5%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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