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장기저축 세율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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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3월초, 늦어도 3월중으로 1인당 5백 만원 이하의 1년 이상 장기저축에 대해선 현행16.75%의 세율 대신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누구나 그만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자 외에 높은 장려금이 붙는 농어가 목돈저축의 가입한도가 3월부터 현행 최고 5백 만원에서 1천 만원으로 상향조정, 시행된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가계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 정하면서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제도를 신설했는데 그 범위와 운용방법을 조감 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17일 당정협의를 끝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3월중 시행될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 시행방안에 따르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점포 한군데를 지정, 세금우대종합통장을 만들어 1인당 5백 만원 한도 안에서 1년 이상 장기저축 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소득세만 내도록 했다. 현행은 소득세 10%, 방위세 1%(소득세액의 10%), 주민세 0.75% 교육세 5% 등 모두 세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5백만 우대예금으로 1년간 저축하면 지금은 8만3천7백50원의 세금(1년 정기예금의 경우)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2만5천 원 만 물게 되므로 5만8천7백50원의 세금부담을 덜게 된다.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은 소득 및 저축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자격이 있으며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자는 소득 원이 없는 사람이 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한사람이2개 구좌 이상 가입하는 경우는 컴퓨터 자료에 의해 파악 일반 예금자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백 만원 이하의 저축구좌는 2백20만 명인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당국자는 세금우대저축제도시행으로 연간 2백여 억 원의 세수 감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세금우대통장은 한 통장에 여러 종류의 예금을 포함시켜 혼합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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