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권이자에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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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9월부터 영리·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회사채·금융채 등 채권이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가 현행 건물바닥면적의10배에서 7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접대비 지출 때 신용카드(크레디트카드)를 사용토록 유도하는 대상기업을 외형 1백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 중소기업이 낡은 설비를 바꾸거나 종업원 기숙사에 투자하면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된다.
재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하기 외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세법 등의 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인 (영리)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이자에 대한 세금(10%)을 현재는 전액 원천공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채권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만 원천공제해 주기로 했다.
만기일직전에 채권을 사들인 경우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있는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공제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현재 금융·보험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채권의 수입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10%의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채권양도차익과 채권이자는 영리행위로 보고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발행 당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한 채권의 이자는 현재와 같이 과세가 안 된다.
이같이 고치는 것은 세금의 탈루를 막고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키 위해서다.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과다보유를 막기 위해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물리는 업무용토지를 건물바닥 면적의 10배 이내에서 7배 이내로 줄여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를 바꾸거나 종업원들의 기숙사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외국산 기자재 6%)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거나 취득가액의 50%를 일시에 상각하는 양자택일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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