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입주할 공장|등록 취득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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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생산업체가 농촌에 공장을 들여보낼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받지 않으며 재산세도 5년간 면제해줄 방침이다.
신병현부총리는 28일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려고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이 경 재 4단체장을 초청해 이루어진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를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협의가 부처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농어촌소득가발촉진법과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농어촌 공업지구와 부업 단지안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의 15% (도서지방은 20%) 범위 안에서 투자준비금의 연비를 인정하며 특별 감가상각도 일반보다 1백% 추가 인정토록 했다고 이날 신부총리는 밝히고, 앞으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종전 품목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지역 중심의 종합개발 방식으로 전환, 도로등 사회간접자원 확충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농수산부장관은 경제단체나 업계에서 농외소득증대를 위해 부품공장 등 기업을 농공지구에 입주시키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아울러 의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등 각종 시설물을 가능한한 농어촌지역에 넣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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