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투자 세액공제기간 연말까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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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장의 기계설비를 위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외국산 기계는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시책이 오는 연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작년6월에 실시된 이 제도는 당초 금년6월말까지로 시한을 정했던 것이나 3저 호기를 이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장키로 한 것이다.
또 우유 및 유제품을 사용해서 만드는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에 대한 10%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며 비과세 되는 농어가 부업 축산규모도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재무부가 마련한 조세감면규제법 등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한 끝에 오는6월중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부터 실시키로 결정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일단 조감법의 시효에 맞추어 연말까지로 만 연장했으나 조감법의 개정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조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설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넓혔다.
각종 세법시행령 개정안의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범위의 확대=현재는 노후시설의 개체, 종업원 녹지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산업용 로봇·자동포장기 등 생산성 향상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종래의 자산규모 40억∼80억원(업종별로 차이) 미만에서 80억∼1백20억원미만으로 확대 완화된다.
또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지을 때 해주는 투자세액 공제(10%)도 종래「20가구이상」에서「5가구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엔 이 제한마저 없애 1가구를 짓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농어가 소득지원=양잠·양어·고공품 등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현행연간소득 1백86만원까지에서 2백40만원까지로 올리고 비과세 되는 농어가 부업축산규모를 젖소 20마리 이하 25마리 이하, 돼지 1백50마리 2백 마리 이하, 닭·오리 3천 마리 1만 마리 이하, 토끼 3천 마리 이하 5천 마리 이하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공장지방이전시의 세제지원=종래는 수도권·부산·대구 3개 지역에 대해서만 공장을 시골로 옮길 때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어왔는데 7월부터는 대전과 광주 두 곳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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