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28% 늘어나는셈|아파트작년비|세들어 사는 가구∼전기료는 가벼워져|택시기름값하루 1,600원 더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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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겨울철 에너지 성수기의문턱에서 유류·전기요금이 함께 올랐다.
이번 에너지가 인상은 벌써부터 예상돼오던 것이지만 세밑가계는 또한번 연쇄파문을 겪게됐다. 가계에대한 영향을 알아본다.
-기름 보일러를 쓰는 단독주택이다 .올겨울 연료비는.
▲30평짜리 단독주택이면 한달에 보통 5드럼(1천ℓ)의 경유를 쓴다. 따라서 한달 기준으로 종전 25만5천원보다 2만3천원이늘어난 27만8천원이 든다.
-아파트 난방비는 어떻게 되나.
▲아파트 난방비에서 차지하는 유류값과 전기료는 거의 1백%이므로 현재의 난방비보다 7%정도오른다. 28평형이면 5천5백원, 40평이면 8천원쯤 부담이 는다.
그러나 지난 4월에 벙커C유값이 12% 오르고 7월부터는 아파트에서 비싼저유황유만 쓰게 됐으며 이번에 다시 7%올라 실제로는 지난해 겨울보다 난방비가 28·4% 올랐다.
주공23평형(전용면적 기준) 은 지난 겨울에 7만6쳔원이었으나 올해는 9만7천원, 34평형은 11만2천원에서 14만3천원으로 오르고 민영아파트도 지난겨울보다 약30%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취사용으로 석유곤로를쓰고있다면.
▲석유곤로용으로 한달 30ℓ정도의 등유를 쓴다면 이제까지는 월8천40원이 들었으나 울겨울부터는 7백20원이 늘어 8천7백60원이 든다.
-취사용연료로 프로관가스를 쓰고있다면.
▲5인가족기준으로 한달평균 20㎏을 쓴다고하면 모두 1만8천3백원이 든다. 종전 1만7천6백60원보다6백40원이 더 드는셈.
-영업용 택시의경우 하루 연료비 추가부담은.
▲하루 4백80㎞를 달린다고하면 보통 휘발유 40ℓ정도가 먹힌다. 따라서 종전 2만8천원에 비해 1천6백원이 늘어난 2만9천6백원이 든다.
-LPG차와 휘발유차와의 연료비 차이는.
▲역시 하루 4백80㎞를달린다고 하자. 종전가격으로는 휘발유차가 하루 2만8천원, LPG차가 2만2천3백원이 들어 연료비차이는 5천7백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유가조정으로 휘발유차는 하루 2만9천6백원, LPG차는 2만3천3백원이 들게돼 연료비차이는 6천3백원으로 더욱 커졌다 이에따라 영업용택시의 LPG사용이 크게 늘것으로 보인다.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의 연료비는.
▲1ℓ로 5㎞를 달릴수있으므로 하루 주행거리를 3백50㎞로 잡으면 종전 1만7천8백50원에서 1만9천4백60원으로 하루 1천6백10원이 더 든다.
1달에 25일을 운행한다면 4만2백50원이 더드는셈이다.
-자가용승용차의 오너드라이버다. 한달휘발유값은.
▲보통휘발유 1ℓ로 소형승용차는 12㎞를 달릴 수 있다. 하루 60㎞를 달린다면 기름은 5ℓ가 든다. 따라서 하루에 3천7백윈씩 한달이면 11만1천원이든다. 종전요금에 비해 한달 6천원이 더 든다.
-최근 국제원유시장에서의 원유가는 계속 내리는 추세에 있다는데 국내유가는 왜 또 올려야 하는가.
▲지난10월30일의 OPEC 유가단일화로 중동산유국의 원유값이 전체적으로 내린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 전체원유도입량의 60%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산원유는 도리어 10월l일자로 소급하여 배럴당 32달러에서 34달러로 올라버렸다 .이에 따라국내도입원유의 평균가격도 배럴당 33달러44센트에서 33달러77센트로 0·98%올랐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유·등유·벙커C유등은 평균인상률보다 높게 인상되었는데도 나프타·용제등은 도리어 값을 내린 까닭은무엇인가.
▲이제까지의 국내유가체계자체가 국제가격체계에 비해 등유와 경유가 상대적으로 훨씬 싼 체계였다. 당장 소비자들로서는 편할지모르지만 결국 낮은 가격의 등유·경유에 수요가 몰려 전체에너지 수급이 비뚤어지는 결과가 되고말기때문에 이번에 ,가격체계를 조정한 것이다.
-한집에 3가구가 함께 살고 있다. 가구당 한달에 70kwh씩 쓴다면 이때 전기요금은.
▲가구주 3천5백14원씩을 물게된다. 종전에는 가구당 6천5백35원을 냈었다.
즉 종전제도로는 총2백10kwh중 50kwh까지는 1단계요금을 적용하고 나머지1백60kwh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해서 부담이 컸으나 새로운 전기요금제도로는 가구마다 50kwh까지 1단계 적용을 인정, 3가구이므로 1백50kwh까지 1단계 요금을 물고 나머지60kwh에 대해서만 2단계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가구별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면 되지 않는가.
▲따로따로 계량기를 설치할때의 비용도 적지않거니와 옥내배선이 복잡해져 기술적인 어려움도 따르고 더구나 합선·누전등의 위험이 크므로 실용성이 없다고 당국은 보고있다.
-이와같은 전기요금체계개선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전국의 7백97만가구중51%인 4백3만가구가 세를 주거나 세를 얻어 사는 가구다. 즉 전체 가구의 절반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가구별 주민등록등본 1부를 한전의 각 사업소에 비치돼있는 신청서에 첨부하여 내면된다. 집주인 한사람이 대표로 신청할수있고 적용기간은 1년이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한다.
-산업용전기의 피크타임요금을 조정했다는데.
▲종전에는 요금을 가장많이 무는 퍼크타임의 산업용전기요금과 심야시간의경부하요금이 5대1 의 비율로 돼있어 경부하요금은 원가수준에 비해 너무 낮고 피크시간요금은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 피크시간가동이 불가피한 기업의 전기료부담이 컸다.
이번 조정으로 경부하시간요금은 연료비원가의 70%수준까지 올리고 피크시간요금은 그만큼 낮 춰 경부하와 피크시간의 요금을 l대3으로 폭을 좁혀 조정했다.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더없는가.
▲정부는 5·56%의 인상요인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한다. 유가인상에 따른 발전연료비 추가부담이4·14%,내년도 전원개발부즉자금을 메우기위한 인상요인이 7·42%로 모두 11·56%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될수있는대로 2자리 숫자의 요금인상은 피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선 6%만 올렸다는 동자부의 설명이다.
다음 전기요금인상때까지5·56%의 인상요인이 누적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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