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꼼짝마… 부당이득 반환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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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아파트 신축 예정지에 사 놓은 땅을 팔지 않고 버텨 가격을 올린 뒤 처분한 이른바 '알박기' 사범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7일 아파트 건설업체 K사가 재개발지구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세 배나 비싸게 판 김모씨 등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에 부당이득 62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K사의 경제적인 궁박 상태를 이용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비싼 값에 땅을 팔아 K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매매대금 9000만원에서 토지 시가 2700여만원을 뺀 620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에 땅 8.8평을 갖고 있던 김씨 등은 2003년 8월 K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부지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4년 2월 시세보다 세 배가량 비싼 값에 땅을 팔았다. 이들은 부당이득죄로 기소돼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H건설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에 있던 시가 14억원대의 부동산을 32억여원에 판 혐의(부당이득)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 주택조합에 경기도 부천시의 땅 100평을 시가의 6배인 32억원에 판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여)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조합 측이 김씨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급박한 곤궁'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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