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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장남 유대균에 징역 4년 구형…전양자 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유병언(72·사망)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와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씨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공인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접해 보니 모르는 게 많았다.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노모도 오늘 내일하신다. 선처를 부탁한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계열사 사장 8명에게는 징역 1년∼4년6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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