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부실한 세월호 수사, 특검은 제대로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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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검찰이 6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증개축과 과적, 선원들의 운항 미숙과 구호의무 회피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경 123정은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암초와의 충돌설, 폭침설, 국정원 실소유주설 등은 객관적 근거를 조목조목 대며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발생하게 만든 구조적 비리에 대해선 별로 밝혀낸 게 없다. 검찰은 선박 안전점검, 운항 과정 등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해 8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월호 안전감독 부실책임을 물어 기소한 공무원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천해양항만청 전 해사안전과장 등 4명에 불과하다.

 부실·늑장 구조와 관련해서도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진도VTS 관제요원들과 퇴선 안내 조치를 안 한 해경 123정장 김모씨만 처벌됐을 뿐이다. 최상환 해경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은 선체 인양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만 기소됐다.

 유병언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도 신통한 게 없다. 유씨 일가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막대한 채무를 탕감받고 재기한 과정, 영농법인을 앞세워 엄청난 땅을 사 모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어떻게 그런 비리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미흡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유병언의 로비 리스트 존재, 로비용 골프채 50억원어치 구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사 결과로는 많은 국민이 여전히 의문을 품을 것이다. 오대양 사건, 세모 유람선 침몰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일선에서 물러났던 유씨가 정·관계 실세의 도움 없이 청해진해운 등을 배후에서 경영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혹이다. 한마디로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외하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다.

 이제 과제는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이 주어진 기간 안에 조금이라도 진상을 밝히려면 정쟁적 이슈에서 벗어나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을 푸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