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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아들은 내 아들" 40대 남성 차씨 부부 상대1억원 손해배상소송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차승원(44)씨 아들 노아(25)씨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서울중앙지법에 차씨 부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모(48)씨는 "차노아는 나와 현재 차씨의 부인인 이모(47)씨의 결혼생활 중 낳은 친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내 아들을 차씨 부부의 친자로 속이면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출된 소장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씨와 오랜 교제 끝에 1988년 3월 결혼했다.같은 해 5월 노아(조씨 주장으로 조상원)씨를 낳은 후 92년 5월 협의이혼했다. 조씨는 "차씨 부부의 거짓말에 화가 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와 결혼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이씨가 99년 출간한 에세이집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살아가기』 등에서 " '차승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고 묘사해 가증스러웠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매우 괴로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아씨는 기록상 조씨의 '혼인중의 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만약 기록상 친자로 남아있다면, 친자확인소송 없이 친자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조씨는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차씨 부부는 한차례 두 줄짜리 답변서를 제출했을 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 당초 1일 무변론판결로 선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으며 다음 공판은 31일로 잡혀있다. 무변론판결이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단, 재판부 직권으로 무변론판결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차씨는 그간 인터뷰와 에세이 등을 통해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이던 이씨와 만나 결혼했다고 밝혀왔다. 전직 프로게이머인 노아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바 있으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씨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된 문의에 응하지 않았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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