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9월 30일] 9월 29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새로운 대외개방 개혁의 시범 지대인 자유무역지대에 대해 중앙 정부는 31조항의 개방 조치를 부여했다. 확대 개방토록 규정을 조정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이 28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무원은 최근 제염업, 고속철도, 석유 등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31조항 확대 개방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인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신화사(新華社)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2013년 9월에 출범한 이후 출발이 좋았고 질서 있게 운영됐으며 항목별 시범지대 업무도 전반적으로 추진됐고 그 효과도 초보적으로 드러나 국내외적으로 긍정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014년 6월 28일, 상무부와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제출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대의 개방을 한층 확대하자는 31조항 조치가 승인 받았다. 법제 보장을 개선하고 개방을 한층 확대하는 데 적응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국무원 측은 시범지대 내에서 개방 확대와 관련된 행정법규 및 국무원 승인 부서가 규정한 진입특별관리조치를 잠정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잠정 조정 시행’과 관련된 규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 해운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인가 조례>, <제염업 관리 조례> 및 <외국 기업의 산업 투자 지도 목록>, <자동차 산업 발전 정책>, <외국 기업의 민간 항공업 투자 규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 요구, 투자 비율 제한, 경영 범위 등 외국 기업의 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외국 기업이 독자 형태로 소금 도매업할 수 있도록 허용 이러한 개방 조치 중에서도 제염업, 고속철도, 원유 등 분야에 대한 개방 내용이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자유무역지대관리위원회의 주민(朱民) 부주임은 최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지대에서 외국 기업이 독자 형태로 소금 도매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밝히면서 “소금은 춘추시대 때부터 전매되던 종목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 기업은 소금 도매업을 할 수 있지만 전매할 수 없으며 제염업 회사로부터 소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유 분야의 대외 개방과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조치는 석유 시장을 한층 더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안전과 석유 시장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국가의 호소에 응하는 일이다. 비 상규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고 석유 정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대세다. 현재 이러한 핵심 기술은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상의 편향을 통해 국내 석유 시장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지대 개방정책 더 심화돼 외국 기업이 독자 형태로 고속철도, 석유 탐사, 제염업, 항공 운송 판매 대행 등 일부 영역에 투자하도록 허용하고, 선박 해운 분야에서도 더욱 개방된 여러 조치를 내놓는가 하면 인증인가 분야의 외국 기업 자격을 개방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자유무역지대의 새 정책이 이미 기존의 ‘개방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의 내용으로 변화했음을 뜻하며 자유무역지대의 개방 정책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의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새 규정 중 27개는 ‘한층 개방 및 적용성을 갖춘다’는 내용이며, 이 내용들은 외국 기업의 실제 요구와 의견이 일치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대 정책이 정밀화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전의 거시적이었던 정책에서 적용성이 강한 구체적 조치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외국>자동차>외국>제염업>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FTZ, 제염?고속철도?석유 분야 외자진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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