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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위한 단축근무, 줄어든 임금 60% 정부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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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를 둔 김모(34)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다. 그렇다고 애 봐줄 사람을 쓰려니 가계가 걱정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임금도 동결(월 230만원)됐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는 몇년 전 육아휴직을 이미 썼다. 남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한 달에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고작 92만원이다. 통상임금의 40%만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오늘부터 정부 지원금이 늘어 육아휴직을 검토 중이다.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첫 달 육아휴직 급여가 확 오르기 때문이다.

 김씨는 육아휴직의 대안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현재 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20시간으로 절반 정도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도 1일부터 크게 인상된다. 만약 김씨가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회사로부터 115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40%를 주던 정부지원금이 60%(69만원)로 오른다. 따라서 그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1년간 매달 손에 쥐는 돈은 184만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원금을 확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남성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육아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아내의 육아휴직(1년)이 끝난 뒤 남편이 곧이어 사용하면 남편은 휴직 기간(1년) 동안 통상임금의 40%만 받았다. 그것도 최대 1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남편의 첫 달 임금이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만약 1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고스란히 한 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달부터는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물론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아내가 뒤에 사용할 경우에는 아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 육아휴직을 쓰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당 15~30시간만 일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과 같이 부부 각 1년이다. 줄어드는 급여의 60%는 정부가 준다.

기간제 계약직이나 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육아휴직을 쓴 비정규직을 기업이 재계약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1년 이상 재계약하면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1년까지 최대 540만원을 기업에 준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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