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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침수여부 꼼꼼하게 살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소비자원은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본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1006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가을철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에 달했다.

피해 소비자들 중 절반 이상이 구입한 지 한 달 안에 침수 사실을 알게 됐다. 인지 시점의 확인이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안에 알게 된 경우가 64.4%, ‘1~2개월 이내’가 9.8%, ‘1년 이상’이 6.7% 순이었다.

정작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침수차 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의 점검과 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82.5% 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7.6%였을 정도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를 점검하는 세부 항목이 없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같은 성능점검기관의 자체 점검만 시행될 정도로 객관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성능점검 기관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침수 중고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관련 세부 항목이 마련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고차 침수 피해를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중고차 계약시 동행해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차는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 사항을 명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371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미소 기자 smile8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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