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나올 때 퇴선 명령했다면 6분 내 승객 전원 탈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세월호 사고 당시 선원들이 배에서 빠져나올 때라도 퇴선 명령을 내렸다면 6분여 만에 승객과 승무원 476명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박형주 가천대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장은 24일 광주광역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세월호 선원들이 구조돼 목포해경 123정에 올라 탄 오전 9시45분에 대피령이 내려졌을 경우 승객들의 예상 탈출 시간을 분석했다. 결과는 6분17초였다. 59.1도 기울었던 배 안에서 승객들의 이동가능 속도를 고려해 뽑아낸 결과였다. 이에 대해 선원들의 변호인들은 “6분17초는 잘 훈련된 선원들이 적절히 안내해 질서정연하게 대피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며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24일 시작한 세월호 재판은 이날까지 3개월간 매주 두세 차례씩 열렸다. 핵심은 이준석(69) 선장 등 네 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여부다. 검찰은 “승객들이 익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침몰하는 배에 남겨둔 채 빠져나온 것은 고의적 살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변호인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정신 없이 탈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지폐 말린 사람은 기관사 보조=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일 구조된 뒤 병원에서 젖은 지폐를 꺼내 말린 승무원이 기관사를 보조했던 박모(59) 조기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부 언론은 이준석 선장이 돈을 말린 것으로 보도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재판에서 세모그룹 관계자 두 명은 “유 회장이 대균씨를 계열사 대표에 앉히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광주=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