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여성 등장한 음란물 업로드, 범죄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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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은 여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배포해도 명확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기준을 실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확장했다. 이로 인해 성인여성이 교복 등을 입고 출연하는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8월 교복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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