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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보호장치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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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만들어진다. 그동안 상가에 전·월세를 내고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자리를 넘기려 해도, 건물주의 방해로 이를 받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이나 위치, 손님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자릿값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자영업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잘해 손님을 많이 그러모으면 권리금도 따라 올라가는 식이다. 그래서 A가 호프집 자리를 다른 자영업자에게 넘겨줄 땐 이 권리금을 받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 150㎡짜리 점포의 권리금은 지난해 평균 1억2753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을 건물주가 가로채는 게 문제로 지적돼왔다. 건물주가 월세를 과도하게 올려 기존 자영업자를 사실상 내보낸 뒤, 자신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수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권리금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어서,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법원에서 지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상가 권리금을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가치’로 보고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임차인이 장사를 하면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 동안은 영업권이 보장된다. 건물주는 이밖에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건물주가 해당 상가 자리를 1년 이상 비워두는 등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할 땐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재건축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면 이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임차인의 영업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임대인(건물주)이 이를 부당하게 가로챌 때 그것을 방지하는 게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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