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빙자해 개인정보 빼내 121억원 결제

중앙일보

입력

모바일 성인사이트를 통해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12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무단으로 휴대전화을 이용해 소액결제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9명을 검거하고 주범 우모(34)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우씨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개의 모바일 성인사이트로 운영하면서 음란성 스팸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후 성인인증을 빙자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 2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화 등 동영상을 실시간 제공하는 PC용 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시키고, 매월 1만6500원씩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121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소액결제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동결제 방식으로 결제승인번호나 승인번호 없이 매월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우씨 등은 자동결제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비해 사이트에 콜센터를 만들어두고 이들에게는 결제대금을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모바일과 PC가 결합한 진화된 소액결제 사기”라며 “지능화되는 소액결제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가급적 접속하지 말고 휴대전화 요금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배재성 기자
영상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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