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수석, 경찰 수사 대상에…"개인 비리 수사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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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3개월 만에 전격 사퇴한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2007년~2011년) 서울교대를 비롯해 17개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교육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국내 대학들이 운영했던 외국 대학과의 연계한 유학 프로그램인 '1+3 국제전형'과 관련돼 있다. 송 전 수석의 경우 서울교대 총장 시절에 학교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해당 전형을 운영했다. 이 전형은 국내에서 1년간 교양ㆍ어학 수업을 들은 후 해외 대학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해외 학위를 받은 유학프로그램이다. 어학성적과 무관하게 외국 학위를 딸 수 있어 비싼 학비에도 인기를 끌었다. 경찰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이 외국대학과 연계해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데 해당 프로그램들은 이 같은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말 교육부는 대학에서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운영했던 '1+3 전형'을 불법으로 보고 해당 전형을 폐쇄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 측은 이번 수사가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사이고, 송 전 수석의 경우 총장 재직 당시 있었던 일이라 수사대상에 오른 것”이라며 “대학 운영 차원에 관한 수사이지 개인 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21일 송 전 수 수석이 돌연 사퇴하자 과거 교육계 비리가 뒤늦게 사정당국에 포착되며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사실상 경질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닌 송 전 수석은 임명 당시 평생교육원 등으로부터 1400만원의 불법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송 수석이 총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2년 이 건과 관련한 감사를 해 17명 전원에게 불법 수당 전액에 대한 환수 명령을 내렸다. 송 수석을 포함해 액수가 큰 5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송 수석은 이 감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수석은 이후 1400만원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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