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직자 연금보험료 지원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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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함께 지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실직자는 25%를 부담한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월급 평균액의 50%이다. 단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5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월 보험료가 9%, 6만3000원인데, 이 중 4만7250원은 국민연금기금·예산·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하고 실직자는 1만5750원을 내야 한다. 이 제도는 실업 크레딧이라고 부른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직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 연금을 올려주기 위해서다. 지금은 실직 기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를 유예해 준다.

노후 연금 액수가 증가하려면 오래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을 받는데, 실업 크레딧이 여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벌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할 때 노인의 70%만 지급하는 대신 실업 크레딧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업 크레딧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직자는 월 평균 34만명으로 추정된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3~8개월)에 실업 크레딧이 인정된다. 여러 차례 실직해도 평생 1년치만 실업 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연간 재원은 742억원이다.

복지부는 실업 크레딧 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면 대통령령(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7월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신성식 선임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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