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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규모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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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45개 종목 6만5천1백52개 사업자에 대한 전면적인 부가세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9월15일부터 사류 및 직물류 사업자에 대해 실시중인데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도 연말까지로 잡아 철저히 하기로 할 것이다.
부가세특별조사는 유통단계별로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가공거래 등을 추적조사하며 79년 1월 이후 거래 분에 대한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위해 각 지방청 주관아래 세무서별로 조사요원을 전원 동원해서 실시한다.
국세청은 부가세의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조사결과 탈세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45개 종목은 국민경제생활에 직접 영향이 적게 미치는 것,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것, 자본집약적인 것을 기준 삼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실시되는 부가세특별조사대상업종 45개와 업체 수는 다음과 같다.
▲사류·직물류=6,204 ▲청량음료=1,046 ▲과자류=1,320 ▲빵류=746 ▲통조림=630 ▲장난감=113 ▲의약품=862 ▲목재·합판=729 ▲가방=713 ▲신발류=608 ▲가전용 전기기기=4,779 ▲금속판재·철관·철물·철근=5,633 ▲차량수선=685 ▲자동차부품=2,188 ▲타이어=355 ▲금속재 위생용품=483 ▲주방용품=679 ▲지물=2,109 ▲도료=1,429 ▲설탕 및 조미료=582 ▲합성수지제품=2,329 ▲고무벨트=294 ▲화장품=2,342 ▲문구용품=940 ▲유리 및 동제품=651 ▲시멘트=978 ▲양화=208 ▲전분=124 ▲악기=249 ▲비누 및 세정제=397 ▲배합사료=811 ▲가구=3,285 ▲기타섬유·의복=548 ▲시계=1,046 ▲라면=327 ▲의복=6,175 ▲끈 및 로프=230▲기타 전기기계기구=192 ▲주류=3,351 ▲기타 직물제품 및 융단=1,004 ▲염색·표백=558 ▲식용유=234 ▲임직=4,763 ▲토사석 채취=998 ▲기타 건축자재=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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