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한 전기 승압 공사비 반환조치|취업사기 직업소개소에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광장」란에 실린 독자투고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 처리한 결과를 본사에 통보해왔기에 알려드립니다.
▲각종 기술검정·직원채용·훈련생 모집에 학력철폐 건의 (8월3일자)-국가 기술 자격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서 학력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자격취득자의 자질향상취지에 어긋나므로 불가합니다. 한국 기술검정공단종사원은 업무처리장 전문적이고 폭넓은 지식이·요구되므로 인사규정상 부득이 학력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직업훈련소훈련생에 대한 학력제한은 앞으로 폐지, 기능습득 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낙태수술도중 사망사건에 대한 진정서 처리결과 미 통보(8월6일자)-지난 7월25일 피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 사실을 진정인 에게 통지했으며, 80년 12월 10일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는 동월 16일 이미 진정인 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서울 지방 검찰청 동부지청에 불구속 입건중입니다.
▲소개료 받고 취업 안 시킨 직업소개소 고발 (8월6일자)-민원인 에게 소개료를 반환하드록 조치하고 직업 안정 업무처리규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업소에 영업정지 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업안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안내소에는 소개료는 구직자로부터 징수 할 수 없으며 취업 알선 후에만 징수가 가능하다는 게시문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한탄강 불법 모래 채취 단속 요망 (8월10일자)-한탄강변의 불법 모래 채취자 1명을 적발, 조치했으며 관계 군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 불법모래 채취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멋대로 받는 도시가스요금(8월17일자) -도시가스 사업소 및 대한도시가스 (주) 에 사용료 검침 카드 부착여부를 점검토록 지시했습니다. 수용자 점검카드의 부착여부를 확인 후 분실한 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재 날인해 부착하고 지역별로 검침일정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승압 공사비 정수(8월20일자)-8월22일 동 공사 시공업체 대표가 진정인 에게 사과하고 받은 돈 1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승압 공사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하는 공사이므로 수용자에서는 부당한 비용요구에 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에 가스 충전소 설치 허가(8월24일자)-조사한 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사건을 발견할 수 없었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정부합동민원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