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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경기 풀린 뒤로 미뤄야|신설보다 세금 자연 증수분 활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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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신태환)은 교육세의 신설은 조세저항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교육세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 교육재정세출의 우선순위 재검토를 통한 교육 재정의 효율화 ▲현행 세제 내에서의 교육재원염출 ▲국세 및 지방세의 자연증수분은 다음해 교육재원으로 자동 전입하는 방안마련이 바람직스럽다고 건의했다. 민간경제계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 창립된 동연구원은 교육세의 신설이 국민부담을 연평균 GNP의 0.85%씩 더 늘릴 우려가 있고 시기도 경기회복 전망이 뚜렷한 시기를 택해야 하며 과세방법에서도 목적세비중이 높아져 세입구조가 경직되고 부가세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연구원은 『82년 세법개정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적정수준을 넘어 순조세부담률 기준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있다고 지적, 세제 개선의 작업은 세율의 전반적인 인하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종합소득세·부가세등 조세제도의 형식상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세제의 정상기능이 악화되고 부담편중이 심화하는 근본 이유가 조세순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사회보장적 가계 이전을 고려한 조세순부담율은 80년 현재 17.72%로 1인당소득이 우리의 4∼7배인 EC수준(18.8%)에 육박하며 일본·이탈리아·프랑스·스위스보다 오히려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적정순부담율을 유지해주면 세율을 훨씬 더 낮추어도 세수증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순부담율의 증가를 일정기간 동결, 이 기간중 세제기능 정상화, 명목과 실효세율 일치, 편중의 시정, 조세법률주의의 정착 등을 추구하도록 촉구했다.
또 민간주도경제체제지향을 위해 법인세율의 인하, 단일 세율화, 지상배당세의 폐지가 필요하며 조세불공평의 시점을 위해서는 ▲자산소득보다 근로소득우대 ▲자산소득분리 과세율인상 ▲중산층 부담완화를 제시했다.
조세법률주의확립을 위해서는 조세구제법의 정비, 전문적 조세법원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분야별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현행 소득세제는 정책과세의 확대와 인적공제액 인상으로 조세수입에서 정하는 비중이 계속 저하됐을뿐 아니라 인적공제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돼 전근로소득자의 31.9%만이 세금을 내는 부분세화 했다.
따라서 소득세제의 기능정상화를 위해 부담률을 하향 조정한다. 즉 ▲인적공제 수준은 현행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소득공제와 상여특별공제를 통합하여·정액공제와 정률 공제를 병행하는 근로소득 공제를 신설한다. 정액공제액은 연50만원, 정률 공제는 30%(월소득 20만원이하)에서 5%(월소득 20만원이하)까지 4단계로 한다.
▲세율적용소득 계급구분폭을 대폭 확대하여 누진도를 완화한다. 다만 최고한계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현행 연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세율은 계속 6%로 유지하되 최고한계 세율은 현행 62%에서 55%로 인하한다.
▲소득간 과세의 공명실현을 위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율을 인상한다.
▲지장배당세를 폐지한다
◇법인세법 ▲세율구조의 단순화와 세율의 공평화를 위해 공개법인 및 비공개법인에 대한 차등세율의 적용을 단일세율로 통합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대세율을 폐한다. 다만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의 적용은 필요하다.
▲투자촉진을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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