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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총회서 권고안 압도적 다수로 채택|고용·취업에 남녀평등 추구하는 추세반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남편에게도 육아휴가를 인정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ILO)총회는 23일 남성의 육아휴가를 규정한「가정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의기회균등과 평등대우에 관한 조약·권고」를 채택했다.
제네바에서 열린 이 총회에서 반대 없이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된 이조약·권고는 56년「주부에 대한 고용권장권고」를 채택한 이래 줄곧 문제가 돼온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고용과 취업의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각국의 노동법이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장의 혜택을 규정, 도리어 사업주들이 여성고용을 꺼리거나 임금·취업에 제한을 두는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남녀의 고용조건이나 사회보장 수준을 같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속력이 있는 기본조약과 구체적인 세칙을 정한 권고로 된 이 조약·권고에서『양친중 어느 한쪽이 육아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핵가족추세와 함께 크게 늘고있는 맞벌이부부에게 가정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조약·권고는 ILO가입국들의 국내사정과 관습을 고려해 육아휴가의 국내법 적용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융통성을 두었다.
육아휴가문제는 75년 세계여성의 해를 맞아 제60차 ILO총회의「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행동계획」에서 이미 제기됐고 지난해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스웨덴의 육아휴가제도가 남녀평등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조약·권고의 채택으로 56년에 채택된「가정책임을 가진 주부의 고용권장권고는 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파기됐다.
육아휴가제도의 ILO채택에 대해 한국노총 김근화 여성부장은『우리는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적용은 받지 않지만 이룰 계기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면서『우선 결혼이나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를 떠나야하는 뿌리깊은 사회통념만이라도 깨뜨리는, 의식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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