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28사단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살인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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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군사령부 군 검찰단이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일 군 검찰단이 윤 일병을 구타한 이 모 병장 등 가해자들에 대해 주 혐의를 ‘살인’ 예비혐의를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28사단 군 검찰단은 ‘상해치사’로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 군 검찰단은 지난달 8일 주 혐의를 ‘살인’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흥식 육군법무실장이 지난달 11일 내부전산망에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28사단 군 검찰의 수사는 완벽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독립적인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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