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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부모 선택제로 바꾼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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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강제적으로 적용되던 청소년의 PC 인터넷 게임 ‘셧다운(Shut down·이용시간 차단)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모 선택제’로 바뀐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인 만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다.앞으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2011년 11월 도입된 셧다운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 돼왔다. 청소년의 행동자유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다 게임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도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 취지를 감안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장기과제로 분류됐으나 3일로 예정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앞두고 일부 완화하기로 전격 결정됐다.

 김재원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게임업계·청소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규제 개선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재 셧다운제 적용 대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PC게임에 한정된다. 스마트폰 게임은 내년 5월 이후에 셧다운제를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정부의 게임 규제 완화 소식을 접한 회사원 김영은(42·여·서울 신림동)씨는 “게임 때문에 중2 아들과 싸울 생각을 하니 벌써 두렵다”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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