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1일 국회 보고…3일 본회의 표결 처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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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내일 모레(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완결된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송 의원에 대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이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서울 여의도의 식당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임시회기가 시작된 지난 달 22일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대신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다. 이 요구서는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지난 달 26일 제출됐었다.

검찰은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서도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던 지난달 11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철도궤도시공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와 관련해서다. 하지만 같은 달 1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폐기됐었다. 검찰은 7월 임시국회와 8월 임시국회 사이 ‘회기 공백’이 생겼던 지난 달 21일 조 의원을 구속시켰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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