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527곳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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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곳이 9월부터 '스쿨존(School zone)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특별 관리된다. 9월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도 9월30일까지 이뤄진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은 홍보·계도한 뒤 견인지역 및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등·하교 시간에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제한속도 70~80 km/h인 어린이보호구역 57곳은 제한속도 60km/h이하로 하향 조정중이다.이미 8월말까지 43곳을 조정했고 연말까지 나머지도 조정을 마칠 예정이다.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를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정비에서 벗어나 민관 합동으로 2013년에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32곳을 점검해 338건의 문제점을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스쿨존의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에 200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132곳을 정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종합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학에 맞춰 지자체·경찰서·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 등 시민단체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연계해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범국민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생활 습관화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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