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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연락않고 후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사고원인>
철도청 사고대책본부 (본부장금영관철도청차장)는 현지조사를 종합, 이번 사고가 앞서가던 제116 특급열차 기관사 문창성씨가 철도 운전 규clr을 무시, 멋대로 후진을 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철도청 금형배운수국장은「기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행중 후진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후진을 해야할 때에는 뒤에 오는 열차와 인근역에 무선으로 상황을 보고, 역장허락을 받은 뒤에 후진해야되는데 문씨는 이같은 안전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사고가 일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국장은 또 『설사 문씨가 안전수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자동폐색 신호기(ABS)와 열차자동정지장치(ATS) 가 사고현장에 l·8k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뒤에 오는 제302 보급열차에 정지신호를 보낼수 있었으나 앞열차와 뒤열차의 간격이 1· l8km이내 였기 때문에 ABS와 ATS가 작동하지 않게돼 있었고 따라서 뒤차의 기관사가 그대로 달려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국장은『앞서가던 제116열차가 사고현장에서 3·7km 떨어진 경산역을 하오3시55분에 통과했고 뒤따라 가던 제302열차는 2분 뒤인 하오3시57분 경산역을 출발함으로써 앞열차와 뒷열차의 거리간격은 2·2km정도지만 이사고의 경우 앞열차가 후진을 하는 바람에 두열차간의 간격이1·5km로 줄어들어 ABS와 ATS등 자동장치들을 뒷열차가 이용할수 없는 특정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본두임시취재반>
▲오홍근 사회부차장
▲이창우 기자
▲한천수
▲이창고
▲정순균
▲금주만 사진부기자
▲장남원
▲이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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