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표등록은 특허청에서 취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조그만 제조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상표등록을 하려는데 등록절차·등록후의 세제상문제 등을 알고 싶습니다. 최광호 <전북전주시효자동375>
답=특정 상표를 등록,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해당 상표를 등록 출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류가 필요한데 우선 특허청 민원상담실((58)6074)에 가서 그곳에 비치돼있는 일정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십시오.
일단 등록된 상표는 10년 동안 그 권리가 보장되며 그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등록세는 따로 없고 상표등록 때 등록료(현재4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특허청 민원안내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