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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발효 전에 저당된 집 전세권 보호 못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문=저는 포항시 양학동 S씨 집에 지난 79년 8월부터 전세금 1백30만원을 주고 방 하나를 빌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씨가 사업에 실패, 저당 설정된 집 또한 남의 손에 넘어갈 판에 있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돼 전세 입주 자들을 보호해 준다 하는 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식<경북 포항시 양학동 96의13>
답=정부는 주택 전세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재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이고 또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3윌 5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새로 제정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부 법률구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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