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시행령 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대상사업자추가(제2조)=모법에서 정한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참고·건설업 이외에 음식·숙박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따로 정하는 사업자를 추가했다. 음식·숙박업에는 식당업·주점·다방·「호텔」·여관업이 포함되고 개인·가사「서비스」업에는 수선업·세탁·염색·이미용·목욕탕업이 포함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범위(제3조)=기획원안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의 최근1년간 총 공급액(총 출하액-수출+수입-I간접세)이 1백억 원 이상 사업자중에서 ①시장점유율이 1사 30%이상 ②3사 50%이상 ③5사 70%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16일의 경제각의에서 대상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이 나와 하한선을 인상 수정키로 했다. 총 공급액 하한을 2백억∼3백억 원으로 높이고 시장점유율 한도도 상당부분을 인상, 전체적으로 대상기업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79년 거래실적기준으로 기획원원안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1백4품목, 2백7개 사업자에 이르나 이를 축소할 경우 1백여 사업자로 줄어든다.
◇가격남용행위 해당사업자(제4조)=시장지배적 사업자 중 5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와 국내에서 1백%독점사업자인데 대상사업자는 49개 품목 35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기준(제6조)=①상당기간 수급변동 또는 공급에 필요한 비용변동에 비추어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하락이 근소한 경우②동종업종의 통상수준에 비해 자기 자본이익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③통상수준에 비해 일반관리비·판매비를 과대 지출한 경우.
◇가격의 동조적 인상(제7조)= 과점사업자로서 1개 사업자가 가격인상 한 뒤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자가 그와 비슷한 인상률(시초 인상액과의 차이가 20%이내인 경우)로 올리면 동조적 인상이 된다.
◇기업결합제한범위(제13조)=납인자본 10억원 이상이거나 총 자산 50억원 이상이다. 회사이외의 자(자연인·회사이외의 비영리법인·조합)도 주식취득으로 경쟁을 제한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계열회사의 범위(제14조)=①납입자본10억원 이상 또는 총 자산 50억원 이상 회사나 그 회사에 30%이상 출자하고있는 대주주가 각각 또는 합계하여 다른 회사주식을 30%이상 취득할 경우, 그 다른 회사(대주주의 친족, 당해 회사나 대주주의 피용자, 대주주나 그의 친족이 설립한 비영리법인·금고·조합 또는 다른 계열회사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때도 대주주취득으로 간주된다)②당해 회사가 자사임원을 다른 회사에 겸임시키거나 파견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거래의 주요부분을 수임 받는 경우 및 다른 회사에 대해 그 회사의 자기자본금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채무보증 해준 경우에도 계열회사로 간주한다. 친족이란▲팔촌이내의 부계혈족▲사촌이내의 모계혈족▲사촌이내의 인척과▲배우자를 말한다.
◇불황극복·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요건(제15조, 26조)=불황극복은①수요가 상당기간 계속감소하고②가격이 계속 평균생산비를 밑돌며 ③공동행위 없이는 상당수의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인정된다.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는ⓛ공동행위 없이는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인하 등 합리화가 어렵고 ②공동행위인정효과가 명백하고 ③금지효과보다 합리화 효과가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재판가격이 허용되는 저작물(제32조)=저작권법제2조중 문서·회화·조각·공예·건축· 지도·도형·모형·악곡·악보·가창·무보·각본·연출 및 영화로서 사업자가 발행 또는 출판에 의해 거래대상으로 하는 경우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제28조)=모법 15조는 부당한 거래상대차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부당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 상품의 질 또는 양을 속이는 행위 등을 대장으로 불공정행위를 기획원장관이 지정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28조는 일반 또는 특정 사업에 적용될 불공정행위를 구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는 별도로 부당한 경품류 제공, 반품거절, 하도급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따로 지정, 규제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