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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자 보호법 5일부터 발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전세입주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전세입주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하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는 집주인이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 전세입주자는 주민등록신고만으로 전세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되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을 경우에도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시행 전에 전세 입주중인 사람도 이 법의 보호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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