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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폐기처리|사업자 부담율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비닐」등 합성수지의 원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들에게 올부터 물리는 쓰레기수집·처리비용의 사업자부담비율이 0.3%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PVC) ▲ABS수지 ▲AS수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코폴리머」 등 합섬수지원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들은 국내판매가액·수입가액의 0.3%를 합섬수지폐기물 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작년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내야한다.
이 부담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그 원인사업자에게 공해방지사업비용을 부담시키는 사업자부담은 환경보전법상 규정된 것으로 실제 적용되기는 이번 합성수지업자들에 대한 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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