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철피아 비리 송광호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철피아(철도 마피아)'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가 21일 새누리당 송광호(72·4선·제천-단양)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에게 금품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여·야 의원 5명에 이어 여섯번째다.

송 의원은 철도 레일부품업체인 AVT사 이영제(55)대표에게서 2011년부터 8~9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 대표로부터 "호남고속철도 등에 AVT사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김광재(58·사망)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AVT사 고문이던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됐다고 한다. 송 의원은 철피아 수사가 시작된 뒤 올해 6월 초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이 대표를 만나 "나는 돈을 받지 않은 거다"라는 식으로 수사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2일 0시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됨에 따라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국회 회기중에는 본회의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어서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