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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방화였다" 일식 집「청송」화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지난15일 발생한 서울 충무로 일식 집「청송」화재사건은 주인과 주방장이 짜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저지른 방화사건으로 밝혀졌다.
서울 중부 경찰서는 사건발생 5일 만인 20일 하오 불이 난 후 달아난 청송 주방장 김양규씨(33·경기도 남양주군 미금면 지금3리)를 미금면 집에서, 음식점 여주인 김성혜씨(46)를 서울 장충동 친척집에서 각각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살인 방화혐의로 구속여장을 신청했다.
범인들은 음식점 경영으로 진 3천여만원의 빚을 보험금(80년 월11가입 6천만원) 을 타 갚기 위해 방화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주방장 김양규씨와 주인 김씨는 화재전날인 지난 14일 낮 l시쯤 서울 충무로 2가인 경양식 집「벤허」에서 만나 3천만원의 빚더미에 올라선 청송 집 운영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끝여 주인 김씨가『3천만원 짜리 화재보험 2개를 들었는데 집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네가 불을 내주면 나중에 청송 집 경영을 맡기겠다』고 제의했다.
미금면 모 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던 김양규씨는 평소 양어머니처럼 지내는 주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이날 청송 집에 새로 주방장으로 취직, 종업원들이 잠든 15일 새벽3시20분쯤 1층 주방 옆에 있던「플래스틱」석유통에서 고무「호스」로 빼낸 석유9ℓ를 1층「홀」안과 2층 계단「카피트」위에 뿌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인 뒤 현관문을 통해 달아났었다.

<범인주변>
전남 흑산도가 고향인 김양규씨는 고향에서 국교를 졸업한 뒤 66년 상경, 서울 인현동에서 일식 집「새집」을 경영하던 김성혜씨를 만나 주방 종업원으로 취직해 같이 일해오며 주인 김씨를 양어머니로 삼고 생활해왔다.
주인 김씨는 서울에서 모 여고를 졸업, 56년 E여대 영문과를 3년 중퇴, 결혼했다가 1남1 녀를 낳은 뒤 5년만에 이혼, 혼자 살아왔다.
김씨는 서울 도심지에서 다방·음식점 등을 번갈아 가며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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