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복지연금 83년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오는 83년부터 국민복지연금제를 30인이상의 고용업체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90년대초에는 국민복지연금에의한 노령장애유족연금이 지급되도록할 계획이다.
남재희정책위의장은 10일「새시대 복지국가의설계」라는 민정당의 당면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키고 현재 실시되고있는 의료보험제도를 86년부터는30명이상 업체까지 확대하고 88년까지는 농어민을 포함한 모든국민이 의료보험혜택올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
남의장은 실업보험제를 도입하여 산업별, 또는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자를 위한 특별법과 이들의 고용을 촉진키위한 특별고용촉진법도 제정할것이며 업종별최저임금제를실시하겠다고밝혔다.
남의장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수요는 ①기업내의 근로자복지기금 적립 ②정부관리기업의 과감한 민간이양 ③행정개혁을 통한 불요불급한 행정비의절감 ④고소득및 비근로소득의 조세부담 상향조정⑤불합리한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남의장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확대를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되 광산·도서벽지·농어촌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부모와 장인·장모등 노약자를 봉양하는자에 대해 조세나 사회제도상의 혜택올 부여하며 서민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대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