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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21일…여야 의원 5명 무더기 구속영장 심사

중앙일보

입력

21일 하루 금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다섯 명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일정이 한꺼번에 잡혔다. 22일 0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시작돼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 하루 영장심사가 몰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9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철도 궤도부품업체인 삼표측에서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열기로 했다. 같은 법정에서 오전 11시 신계륜, 오후 2시 김재윤, 오후 4시 신학용 의원 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연이어 열린다.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 의원들을 영장심사에 강제출석시키기 위해 유효기간이 27일 자정인 구인장을 검찰에 발부했다. 인천지방법원도 6억원대 범죄수익은닉 및 정치자금법 위반, 해운사 입법로비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21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이날 의원들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22일부터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이 가능해진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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