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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9일 오전 (주)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준우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하게됐다. 재판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단 개시결정 직후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ㆍ 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위촉해야 한다.

향후 일정은 채권자목록제출(9월2일), 채권신고기간(9월19일), 채권조사기간(10월6일), 제1회 관계인집회(11월 7일 오후 2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팬택은 지난 3월 이동통신업체들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휴대전화 국내 판매량이 급감,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같은달 팬택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과정을 시작했고, 이에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 구매를 거부하며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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