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위반등 즉결심판에 안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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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즉결심판청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내무부는 14일 경범죄처벌법을 고쳐 즉결심판대상사법 54개 유형가운데 죄질이 가볍고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쉽게 시인할 수 있는 19개 유형에 대해서는 즉결에 넘기지 않고 경찰서장의 범칙금납부통고처분으로 끝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10년간 즉결에 넘겨진 경범피의자의 처분결과 83·5%가 단순한 과료에 그쳤는데도 모두가 즉결심판을 받기위해 오랫동안 경찰서에 대기하는등 큰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범죄처벌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경법피의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범칙금을 은행이나 우체국에 자진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범칙금납부를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람, 범죄행위가 상습적이고 구류처분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사람은 종전과 같이 즉결에 넘겨진다.
19개 범칙금통고처분대상 경범유형은 다음과 같다.
▲통금시간 위반 ▲광고물 무단첩부 ▲음식물을 덮개없이 진열하는 행위 및 행상 ▲오물방기 ▲폐물투기 ▲공원등의 꽃이나 나무를 함부로 꺾는 행위 ▲도선등 통행료 부당징수 ▲타인의 우마(우마)· 짐승· 뗏목을 풀어놓는 행위 ▲뒤따르며 불안감을 주는 행위▲ 음주소란 ▲음향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하는 행위 ▲굴뚝개조· 수리태만 ▲위험한 개(개)관리 태만 ▲개를 부추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전당물등 장부허위기재 ▲과도노출· 속이 비치는 의상착용 ▲지문채취거부 ▲장발 및 저속의상착용 ▲금지구역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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