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등 내란음모 관련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계엄사합동수사본부는 7일 한국기자협회회장 김태홍(38)을 「김대중 등 내란음모」와 관련, 내란예비음모 및 반공법·계엄포고위반혐의로 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했다.
합동수사본부가 밝힌 김태홍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78년 8월부터『「마르크스」자본론』등 66권의 용공서적을 구입, 탐독하면서 기협의원 등에게 공산주의사상을 주입시켰다.
▲김대중의 정치노선에 동조 그로부터 1백80만원의 활동자금을 받아 기협회장에 당선되자「김대중 등 내란음모」전위조직으로 김대중지원보도에 선도역을 맡았다.
▲지난5월20일 0시를 기해 계엄철폐요구·신문제작거부 등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에 호응, 김대중을 위해 불법선동활동을 했다.
▲지난5월9일 기협분회장회의를 연다는 위장집회신고를 하고 기협축구대회 때「검열철폐」「자유언론」등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을 결의하고 결의문 1천장을 제작, 배포했다.
▲지난5월16일 신문회관회의실에서 부회장·분회장 등이 모인 가운데 20일0시를 기해 모든 언론기관은 보도검열을 거부한다는 등을 결의하고 결의문 1천장을 제작, 전국45개 분회에 배포해 내란을 예비음모하고 선동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