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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낸 교통사고 과실범 첫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A(5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달 1일 교통사고 과실범 처벌 강화 지침을 밝힌 후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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