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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첩 얻어 23년간 별거 아내 개가했더라도 이혼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남편이 첩을 얻었다 하여 아내도 다른 남자와 동거함으로써 부부가 23년간 별거를 했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별거 동기가 남편에게 있으면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기호영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50·대구시 북구 칠성동)가 호적상 아내인 이모씨(4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이혼을 허락한 원심을 깨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31년전인 49년11월 계씨와 정식 결혼, 그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세아들을 두게되자 아내인 이씨도 남편의 축첩 생활을 이유로 57년10월 다른 남자와 동거생활에 들어가 l남1녀의 자녀까지 두게되자 합의 이혼서를 작성, 이혼신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서로 각각 다른 배우자들을 만나 20년 이상 사실혼을 맺고 자녀까지 둔 부부에게 사실혼을 해소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하라는 것이 가혹할지라도 별거이유가 남편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혼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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