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이하 저소득자 주택자금 특별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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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보위 재형저축 이율도 높여>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면세점이하의 저소득자들이 저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산을 늘리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소득근로자 재산형성지원대책」을 마련,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국보위가 시달한 대책에 따르면 면세점이하(소득세 인적공여유액 월15만5천원)의 저소득근로자가 소득의 20% 범위 안에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정상금리외에 정부가 재정에서 장려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3년제의 경우 연35.9%(현행 재형저축 수익률은30.9%),5년제는年41.6%(현행 33.6%)의 수익율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5년제 재형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저소득근로자가주택을 마련하고자할 경우에는 저축만료와 동시에 최고 5백만원과 주택은행이 산출하는 주택건설비 상승을 합쳐 융자받을 수 있고 융자금은 30년간 분할해서 갚도록 했다.
한 예로 월소득이 15만원인 근로자가 5년제에 가입, 소득의 20%인 3만원씩 매월 저축하면 만기에▲저축원금 1백80만원▲기본이자 94만원▲장려금 96만원 등 3백70만원을 받게되며 만약 그가 주택을 마련하고싶으면 5백만원에 그동안 주택은행이 산출한 건설비상승액을 가산해서 융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천만원안팎의 목돈을 쥘수 있게된다.
또 가입자가 사망·질병 외에 긴급사유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 융자도 해준다.
내집마련을 위한 특별융자지원은 공장근로자들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미 재형저축에 가입한 면세점이하의 근로자들은 이번에 마련한 새 재형저축제도의 혜택을 받게했으며 추가수익율은 금년 불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 재형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저소득재산형성지원제도는 시한을 두지 않기로 했는데 현행제도의 시한 (81년12월말)도 연장할 것을 검토중이다.

<재형 가입자총 백87만명 3월말 현재>
지난 3월말 현재 재형저축가입자수는 1백87만1천 구좌이며 이중 월소득이 15만원미만인자는 1백27만2천구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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