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원 과태료 물면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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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축법을 어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50평 이하의 소규모주택(「아파트」는 전용면적)들이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준공검사를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29일 준공미필 기존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공포에 따른것으로 서울시는 조래재정 등이 끝나는 9월1일부터 미준공 건물의 구제신청을 받기로 했다.
준공검사 구제대상은 금년 1월4일 이전에 완공된 50평 이하의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등으로 건폐율·용적율·건물높이 등을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지은 주거용 건물이다.
점포 겸용주택은 주거면적이 연면적의 50%이상이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용적율은 최대용적율의 60% ▲높이는 제한높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50%이상이고 위생·방화·미관·도시계획사업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재개발지역 ▲접도구역 ▲개발제한지역(지역지정 이전은 제의) 안의 주택은 제외된다.
건축법위반내용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와 같다.
서울시가 이 조치에 앞서 조사한 서울시내 건축법위반 미준공건물은 모두 1만9천동으로 구제대상은 공동주택 46가구를 포함해 8천1백42가구다.
나머지는 비주거용이거나 50평 이상 주택이다.
준공절차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맡겨 정확한 현장설계를 해 관할구청에 내면 ▲시는 준공미필기준건축을 심의위원회(위원장 부시장)의 판정을 심의하고 ▲소정과태료를 납부, 준공검사를 해 주게 된다.
이 조치는 83년7월까지 3년간 시한부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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