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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제도
부동산 제도의 큰 틀이 바뀌면, 이와 관련된 재테크 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신년(2007년)에 바뀔 부동산 법규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제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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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00]
1991년 1. 3 : 최의웅(군사정전위 북한측 수석위원), 유엔군측 수석위원을 한국군장성으로 교체하는 것을 반대하는 담화 발표. 1.28 : 김영남(부총리 겸 외교부장), 알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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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대학촌주변 "방 하나 부엌하나"|불법「자취방주택」양성화
서울시는 25일 공단이나 대학촌 주변의 방마다 부엌이 달린 형태로 지어진 불법주택을 양성화시키고 앞으로는 신축도 허용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 주택들은 당초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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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건물 7만여채 양성화
서울시내에 있는 무허가·위법시공건축물 7만여채가 올해안으로 모두 양성화된다. 서울시는 6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들건물을 양성화하면서 모든건물에 정화조를 의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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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구제대상은 25만호
정부의 무허가건물(주택)양성화조치로 4월말 현재 전국에 널려있는 38만3천여가구 2백30만 주민(가구당 6명)이 생활터전을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행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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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미필 건물 구제 확대 건의|서울시 평수 제한 없애고 신고기간 늘리도록
서울시는 3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도 허가조건을 어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장기 준공 미필 건물구제를 위해 현재 장기 미 준공 건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서 구제대상을 5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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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미필 건물 구제|25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어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50평미만의 주택에 대해 일정한 과태료를 받고 준공검사를 해주기로 하고 25일부터 17개 구청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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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원 과태료 물면 구제
건축법을 어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50평 이하의 소규모주택(「아파트」는 전용면적)들이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준공검사를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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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등 위반, 준공검사 미필건물|50평 이하만 8천9백동
건폐율·용적률을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검사을 끝내지 못한 주거용 건물은 모두 8천9백4동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제정된 준공 미필기존 건물정리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제대상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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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미필 건물들 어떻게 구제해 주나
준공미필 위축물특조법 일문일답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었으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배했거나 무단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던 50평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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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준공미필 50평 미만 건물 5만여동 구제키로|1㎡당 10만원 꼴로 벌금 물려
정부는 전국의 준공미필 건축물 가운데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은 50평 미만의 주택은 모두 구제해주기로 했다. 15일 건설부가 마련한 준공미필건축물에 관한 특벌조치법시행령(안)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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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미만 주거용건물만 구제
국회법사위는 29일 하오 정내혁의원등 36명의 의원이 제안해 건설위를 통과한 준공미필기존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을 고쳐 모든 준공미필건물을 구제대상으로 했던 것을 건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