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을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검사을 끝내지 못한 주거용 건물은 모두 8천9백4동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제정된 준공 미필기존 건물정리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제대상인 50평 이하의 장기미준공 주거용 건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폐율 초과 1천6백45동 ▲용적률초과28동 ▲허가면적무단증가(건폐율·용적률은 적합)한 것이 3천3백70평 ▲인접건물간 거리 미확보 8백52동 ▲대지경계선과의 거리위반 3백62동 ▲높이제한위반 26동 ▲대지면적최소한도위반 22동 ▲기타구조변경·단순용도변경위반 2천5백99동으로 드러났다.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허가면적초과의 경우 ▲5평초과가 9백47동 ▲4평이 5백동 ▲3평이 6백10동 ▲2평이 5백74동 ▲1평 5백20동 ▲그 이하가 2백4동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도로·하천·공원 등 공용용지를 침범한 것과 ▲소방 등 안전시설미비 등은 구제대상서 제외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