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7만여채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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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에 있는 무허가·위법시공건축물 7만여채가 올해안으로 모두 양성화된다.
서울시는 6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들건물을 양성화하면서 모든건물에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던것을 고쳐 1백65평방m(50평) 이하의 건축물이나 수거식화장실이 설치된 건축물의경우 정화조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도록 조례를 고쳤다.
또 연면적 2백평방m이하인 무허가·위법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양성화시켜 주기로했다.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도 종전의 절반 또는 3분의1로 대폭 줄였으며 85평방m(26평) 이하의 건물에는 일체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난 3월의 시행령개정과 이번 조례개정으로 양성화대상 무허가건물 12만6천채중 위법내용이 경미한 7만여채의 건물이 구제된다.
서울시는 무허가·위법건축물의 양성화때 준공검사필증 교부후 국·공유지를 매각토록 하던 것을 고쳐 검사필증 교부전에 건물주가 땅을 사도록하고 매각대금을 내지않을 경우 강제징수할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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