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 복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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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진의종보사부장관은 23일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금년 안에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제정 및 아동복리법개정과 경로우대제 실시 등 복지확충을 위한 사업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아동복리관계단체장들과 가진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심신장애자는 전 인구의 2.9%인 1백8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1만여명이 시설구호, 5만여명, 거택보호대상자로 시설수용자는 심신장애자의 1%도 안돼 이들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81년부터 영육아(영육아) 시설에 주·부식비 지원외에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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