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3)<제68화 개헌사사 소급입법개헌>특별법안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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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개헌안이 11월29일 공포됨으로써 4개 혁명 특별법안의 심의가 촉진됐다.
이미 민의원에서 통과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안」은 삼의원에 송부되었고 「특별재판소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이 민의원에서 논의됐으며 「부정축재처리법안」은 웬일인지 민의원 재무위에서 심의가 지지부진했다.
이 4개 법안중 가장 난산을 겪은 것은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안」이었다. 이 법으로 해서 공민권을 제한받을 의원이 민의원·참의원을 통틀어 20여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3·15」선거당시 자유당의 도당정부위원장, 핵심당부(지구당)위원장, 반공청년단정부단장, 해병대사령관등 자동「케이스」 에 해당되는 의원이 있고 자유당 중앙위원, 중앙선거대책위지도위원, 「5·26」부산정치파동 때의 국무총리와 내무장관등 심사「케이스」해당의원도 적지 않았다.
이들중 어떤 의원은 『공민권 제한법안이란 말만 들어도 「기요틴」같이 공포를 느끼게된다』고 실토했다. 어느 의원은 또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게 하는 법안이 매일 거론되는 의사당에 들어올 때마다 지옥문에 드나드는 기분』이라고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자유당과 관련이 있던 이런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수정안을 내는데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6인특별심의위(위원장 이태용)가 구성됐다.
김창수 의원의 동의로 이루어진 특위구성에서는 법사위소속이 아니고 법안에 저촉되지 않는 의원 중에서 민주·신민(민주당 구파)·민정구 3파 각2명씩으로 인선이 되었다.
위원은 민주당의 이태용(제천) 이철승(전주을), 신민구락부의 김창수(청원을) 이상돈(천안을), 민정구의 윤종수(하동) 이찬우(춘성) 의원이 맡았다.
구자유당을 구제하기 위한 수정안이 윤길중 의원(사회대중당·원성)에 의해 제안되어 화제를 모았다. 윤의원은 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냈고 혁신계를 하면서 자유당에 관대한 아량을 보인 것이다.
윤의원은 『현역의원에 대해 특례규정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이미 혁명후 「7·29」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구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민의원은 12월5일 본회의에서 6인특별위가 마련한 수정안과 윤길중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을 반영해 공민권제한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의원에 대한 부분은 이 법안 부칙에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공민권제한은 이 법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별도로 심사,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여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심사를 국회 스스로 하게되어 구제의 길이 트였다.
이 법안은 참의원에 이송되어 여기서도 논란이 생겼다. 이교선 고희동 신의식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서 『외부압력에 의한 입법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민주당소속인 고희동 의원은 『특정인에게 벌을 주기 위한 법률은 법률이 아니다』고 했으며, 자유당 출신의 신의식 의원은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에 마라 기초된 불공평한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런 반대로 법안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우선 자동「케이스」에 들어있는 내무부지도과장과 부직할기업체장을 심사「케이스」로 돌리고 심사「케이스」로 되어있는 반공청년단 구·시·군 정부단장, 선거및 정보담당 부장검사, 형무소장 등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참의원은 이런 수정을 가해 통과시킨후 민의원의 재의에 붙였다. 당시에는 민의원이 의결한 어떤 의안에 대해 참의원에서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다시 민의원에 보내 의견을 묻게 되어 있었다.
민의원은 참의원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부결시킨후 민의원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
이렇게 해서 말썽 많은 공민권제한법안이 해를 넘기기 전인 60년12월31일에 통과됐다.
「특별재판소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은 이에 앞서 12월5일 민의원을, 12일 후인 12월17일 참의원을 통과해 별 파란이 없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부정축재처리법안」. 민의원 재경위원회 가성안을 끝내 제안한 것이 12월31일 이었다. 이에 따라 이 법안만이 다음 임시 국회로 넘어가 61년2월24일 민의원에서 통과되고 4월4일 참의원에서 수정돼 4월10일 최종 확정됐다. 「5·16」혁명 1개월 전의 일이다. (다음은 「5·16」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제3공화국개헌」을 이석제씨가 집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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