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 강회장 재산목록에 만6천평의 바다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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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명목재 강석진회장 (74) 의 재산목록속에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소유가 불가능한 1만6천여평의바다(공유수면)가 들어있음이 12일 밝혀졌다.
강씨가 개인재산으로 가지고있는 문제의 바다는 등기부상 매립지로 되어있는 부산시남구용당동8의5 푸른물이 출렁이는 바다1만6천평.
강씨는 이바다를 지난62년 이일대에 원목하역용전용부두를 만든다며 당시 영남국토건설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고 매립하다 수면위까지 완전매립하지않은 상태에서 관계공무원의 눈을 속여 등기한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개인이 공유수면인 바다를 소유할수없게 되어있고 매립할 경우 높이가 수면위로 올라와야 되게 되어있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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